Customs Highlights

25.08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29 17:34:26 조회수 1

2025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5. 「화장품법」 일부 개정

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7.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0.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

 

Ⅲ. 조심판세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

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Flavors in preparation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Polishing pa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Front load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Cutter Bla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 ‘25년 6월까지 화장품 수출 55억 달러 상반기 수출 최대경신

3.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4. 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5. 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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