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2.02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3-16 10:12:26 조회수 448

2022년 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여부

2.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3.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시크릿 셀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VESDA Laser PLUS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GRANITE BA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Decorative Paper Shee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Instrument Clus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DIAL PANEL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CarophyⅡ Pi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Hydroxypropyl-β-cyclodextrin(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Coconut Water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COCONUT DRIN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2. Dry vitamin D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C12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재개

2.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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