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1.11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11-17 15:33:56 조회수 527

 

2021년 1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10. 「약사법」 일부개정안

 

Ⅱ. 입안 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2. 쟁점물품이 HSK 0710.80-2000호(기본관세율 27%)의 냉동마늘인지, 아니면 HSK 0712.90-1000호(WTO협정 관세율 360%)의 건조마늘인지 여부 등

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4.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5. 청구법인이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쟁점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6.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못’으로 보아 제7317호로 분류할지

7.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9.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 태국 발행 '한-아세안FTA' 특혜C/O 상 전자서명 및 인장 시행 안내

3. 인도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안내

4.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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