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5.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7.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Ⅱ. 입안예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입안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 계획
5. 「전자파적합성 기준」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Frozen Tilapi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Frozen squid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Body scale with balanc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식물성 유지 혼합물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Sponge dish scrubb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Air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Cabin air filter ele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태블릿PC용 Window glass 3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2. Window glass for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2.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3. 해상물류 운임비 상승추세에 대응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확대 착수
4. 모든 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
5.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6. 식약처, 위생용품 분야 국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 근거 마련
7.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발간
8.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