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4.03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14 11:40:56 조회수 214

 

2024년 3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4.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5.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개정

 9.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 계획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안 계획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입안 계획

 6.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7.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 계획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9.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안 계획

 1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물품을 ‘탈지면’(HSK 제3005호) 과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제5601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4. 쟁점물품을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6.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7.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를 열대산 목재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3. 식약처, 새로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허가

 4.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5.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6.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7. 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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