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3.12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15 16:02:52 조회수 260

2023년 1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7.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5.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천장용ㆍ 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국제 통상연대 강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

2.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 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3.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4. 식약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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